세금·세무

혼인 공제 1억은 결혼식 전에 받아도 인정되나요?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고, 전세 계약 때문에 올해 안에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받으면 공제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미리 받은 돈도 해당되는지, 파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총 4년) 최대 1억까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한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체크되면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후 2년간 증여받은 내역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더라도 공제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공제 적용하여 신고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