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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바위새11
대찬바위새11

혼인 전 결혼 증여로 1억 받은 후 혼인신고 관련 문의

결혼 전 혼인 증여로 1억원 증여 받았습니다.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혼인신고라고 함은 동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것 일텐데 이후에 증여 관련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혼인신고 한 것으로 처리가 된 거라고 보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는 증여 관련하여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여 하시면 되는 것이고, 2년 이내로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면 증여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