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전 결혼 증여로 1억 받은 후 혼인신고 관련 문의
결혼 전 혼인 증여로 1억원 증여 받았습니다.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혼인신고라고 함은 동사무소에서 신고서 작성하는 것 일텐데 이후에 증여 관련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님 혼인신고 한 것으로 처리가 된 거라고 보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만으로는 증여 관련하여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리 혼인공제 1억을 적용하여 하시면 되는 것이고, 2년 이내로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면 증여세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