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혼인전 혼인증여공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전후 2년간 1억원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후에 증여신고 할때는 혼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될텐데 만약 혼인 2년전에 증여를 한다고 했을경우에 증여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도 1억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2년 내로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 증빙은 없고, 기한 내로만 혼인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 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기에 증빙 없이 증여세 신고 들어가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되어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추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또는 이자상당액)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