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혼인공제의 경우 2년 이내 혼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실혼 관계도 인정받나요?
부모에게 혼인공제까지 받을 경우 총 1억 5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애가 생기거나 청약에 당첨되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혼인공제의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를 2년내에 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사실혼 관계(결혼식하고 동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혼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