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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주식통장만들어 줄때 증여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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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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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추가의료비 공제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비이시라면 금액만 반영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의 실제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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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명의 주택을 부모명의로 할 경우의 양도 후 매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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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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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세금 유예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으셔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와 관련하여서 안내된 바 없으며,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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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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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입사하셔서 9월, 10월, 11월, 12월 소득만 있으시더라도 근로장려금 계산 시에는 연간 소득금액으로 환산이 되어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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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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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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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시라면 공제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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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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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1년 5월 31일까지, 2021년 소득에 대하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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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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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두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해당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등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ㅏㄷ.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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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제 명의로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구매해주셨습니다. 이걸 아부지 명의로 다시 옮기고 싶은데 증여가 좋을까요? 매매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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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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