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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1.05.05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부모님 관련해서

어머니가 60세이상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수입이 있으십니다. 이런경우는 인적공제는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참고로 작년 6월부터 저는 세대주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어머님이 60세 이상 이시지만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시는 경우 인적공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오니 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실 경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중이시라면 공제불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를 검토할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져야 하며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생계요건(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단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이요건(60세 이상)

    -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 중 어머님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어머님의 이번 소득세 신고시 산정한 "소득금액"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다면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