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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납이 있으면 신규 법인 설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를 체납하신 이력이 있을 경우 세무서에서 그 이력이 있는 자의 사업자등록을 보류할수도, 허가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는 세무서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므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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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설법인을 설립 후 은행에 법인 등기자료 외의 각종 증명서류들을 지참하시어 개설하시면 되는 것이며, 그 자격 여부와 한도 등의 요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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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등은 법인 설립 후에 공제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회계상 비용(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때 그 기간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 할 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가능합니다. 또한 그 증빙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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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대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랑 어떠한 점에서 다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특히 건강보험료는 이전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고지하지만 다음 해에 현재 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 차이만큼을 추가로 다음 연도 건강보험료에서 정산하는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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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도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자의 의료비도 함께 포함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중복으로 공제될 수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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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데 구매대행 등으로 수익이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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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기와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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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누구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해당한다면 추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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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 하시는분들 나중에 세금관련 자금출처조사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관련 자금 출처 소명 요청 혹은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법 상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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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장근로자로 하다 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그 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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