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대표자 변경신청시 절차와 서류?

2021. 02. 09. 14:12

법인명, 대표자 변경신청시 절차와 서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과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세금119(교회세무 컨설팅) (daum.ne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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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직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정관, 회의록,전 대표자 사퇴서 또는 해임동의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1. 02. 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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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명의와 대표자를 변경은 법인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무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의와 대표자 변경 결의 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정정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법인등기, 대표자신분증, 대표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하시기 전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정확하게 구비서류를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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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를 수정하시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세무서 상의 등록정보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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