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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학사에 입주하여 전입신고 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건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 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 교회에 미치는 영향, 가령 수익사업 등으로 판단되어 곤란을 겪거나 할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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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용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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