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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에 주소지 이전 가능할까요?

주소지를 교회 건물로 이전하고 싶은데 교회와 같은 거주지가 아닌 건물에도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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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거소하고 있는 곳이라면 건물의 용도에 불구하고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건물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이 필요하거나 소유자에게 유선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행정업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행정목지센터로 1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을 고려할 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너 전입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무상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만 해결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