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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냥냥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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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 송달 주소를 건물 주소로 해도 되나요?

제가 고소인인데 예를 들어 스터디카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로 주소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친구집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본가로는 받고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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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네 고소인 주소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처 정보는 정확히 기재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편을 수령할 수만 있다면 주소를 어디로 하시던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경찰관에게 주소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송달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