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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말정산/자녀 소득 질문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모를 확률이 크십니다.1-2. 조회 불가합니다.2. 연단위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초과 시 공제 불가합니다.3. 연말정산 단계에서는 모를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소득요건 초과하여 공제 불가함에도 공제신청이 되어 있다고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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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가족이 임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부모의 자금을 법인이 빌려 그 금액으로 대신 지급하고, 법인이 그에 대한 채무를 별도로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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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장에 법인등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맞게 사용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자가 등록하려면 실제로 그 공간이 별개로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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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4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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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대출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탁 대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신탁회사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해당 신탁등기에 따른 대출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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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및 증여시 세금 차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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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금액보다 초과하여 입금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전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으셨다면 실제 견적에 맞는 금액으로 발급하시고, 그 대금은 별도로 차액만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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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 발생시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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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매출인식 입금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월세를 받아야 할 시점에 보증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그 차감한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감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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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또는 진행매출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유형자산 취득자금이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매각되기 전까지 비용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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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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