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가 실제납부금액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사 시점에 이미 제출한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표준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하여 저렇게 처리되었을 수도 있으며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4대보험들어주는 직장+프리랜서(일용직?) 세금신고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3
0
0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 포함 체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하든 하지 않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에 맞는 원천징수세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연말정산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를 통해 진행되는 연말정산인 만큼 회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셔서 정산세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및 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세액은 회사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회사가 환급받는 것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급여명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2) 현재 나이가 만 15~34세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중고차 연말 정산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구입하시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 구입금액의 10%만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3
0
0
연말정산 세율기준이 연봉 5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12,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6%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15%-1,080,000원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24%-5,220,000원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5%14,900,000원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38%-19,400,000원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과세표준x40%-25,400,000원500,000,000원 초과 과세표준x42%-35,400,000원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03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