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회사 직원의 생년이 1987년생인데요 군대 복무 기간 2년이 빠지면 충분히 감면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세무서에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2) 현재 나이가 만 15~34세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으로 보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군제대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차감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