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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개미핥기184
순박한개미핥기18422.03.0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회사 직원의 생년이 1987년생인데요 군대 복무 기간 2년이 빠지면 충분히 감면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세무서에서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다.

    2) 현재 나이가 만 15~34세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으로 보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군제대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차감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군복무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444573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