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우렁찬호돌이279
우렁찬호돌이279

표준세액공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하여 서류를 보냈는데

저는 특별세액공제에 다른건 없고 사진처럼 보험료 서류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더 냈는데..ㅠ

알아보니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적으면 차라리 빼고

그냥 표준세액공제13만원 받는게 더 낫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표준세액공제는 선택하면 누구나 13만원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인의 말이 맞는건지 회사측에서 신경을 안써준건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특별소득공제 또는 2)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액공제 또는 3)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항목별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보험료세액공제른 신청하여 회사 담당자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보험료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하여 저렇게 처리되었을 수도 있으며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