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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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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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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가 소득공제로 빠진게 도대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3년 전(2019년) 귀속 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해주는 대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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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산식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확하고, 매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마저도 신용카드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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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두셨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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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역시 그 기간 동안은 근로소득자가 맞으시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출내역도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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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차용거래냐 실제 부의 무상이전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2.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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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장 연말정산 개인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다만 우선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급이 덜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반영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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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손금 이월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가정하였을 때 5천만원 이하의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 다음 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십니다.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실제로 양도하신 시점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라면 한꺼번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차이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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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 동안의 미실현 손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에 매도를 하였고,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이 이월가능하다 하였을 때 2022년에 발생한, 실현이익에 2021년의 실현된 손실을 차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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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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