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됀 공장땅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홈택스 간이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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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명의는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중요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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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이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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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장기 연체된 부가가치세금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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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소득 얼마이상부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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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증 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구분된 다른 사업자등록은 힘드시며, 말씀하시는 상황이실 경우에는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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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일경우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양도소득세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은 66%입니다. 또한 2.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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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사업자인 경우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는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즉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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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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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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