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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세금 셰산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률 상의 절차에 맞게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되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2.7]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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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와 렌터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금전적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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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구분한 것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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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명의는 어디서 바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또한 명의이전을 통해 증여되는 금액 만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https://www.busan.go.kr/car/crfaq/130605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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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납부하게되는 시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재계산하셔서 그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만드셔서 납부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납부서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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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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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6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데 1월-5월까지 한국에서 소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게 맞으시다면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부분에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반영하긴 어렵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정산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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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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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배우자분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것입니다.2. 각각을 증여와 증여반환으로 주장하시면 금전은 증여반환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증여가 되는 것이고,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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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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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으로써 점포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때, 양도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에 60%(2019.1.1부터 시행)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법에 안내된 아래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원칙에 따르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4&cntntsId=7890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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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신고 대상 기간에 그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조기환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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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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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 원칙이지만 용역의 종류와 계약내용, 대금지급기간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만으로 위반했다곤 볼 수 없고, 관세청이 해당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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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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