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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잠자리296
우람한잠자리29622.04.21
양수인으로써 점포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려고 할때, 양도인이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 A라는 점포를 권리금 1억을 주고 양수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가계약금 입금 완료)

제가 알기로 권리금도 원천징수 대상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후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1억이라고 나와있고,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며 원천징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