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미피당
미피당23.11.19

포괄양도양수로 권리금 계약진행중입

pc방을 포괄 양도양수로 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과세는 서로 없이 하고 원천징수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청징수 금액이 8.8%인지 22% 인지 헷갈립니다


양수자가 권리금 줄떼 미리 떼고 다음달 10일 신고 맞죠?


8.8인지 22인지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신고 안하면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는지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의 8.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지급액*(1-60%)*22%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원천징수시 세율은 8.8%입니다.

    권리금 대가 지급할 때 8.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고 권리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8.8%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에 대해 8.8% 신고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권리금해당액을 비용처리 받을수없습니다

    비용처리 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지급액의 8.8%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대방도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