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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끈한왜가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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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6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데 1월-5월까지 한국에서 소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6월에 중국으로 가서 근무하는데

가기 전까지 사용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봉은 6,500만원(퇴직금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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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지출액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의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게 맞으시다면 1월에서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중도퇴사 시점에 정산되는 부분에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를 반영하긴 어렵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내회사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정산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