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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

23.02.02

22년 7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6월까지는 주부여서 근로 소득이 없었고, 7월부터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 총무과에서 7~12월 분만 체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럼 1~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금액등은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경우 1~6월의 사용한 금액은 남편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2.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에도 1~6월분을 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