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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2

22년 7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6월까지는 주부여서 근로 소득이 없었고, 7월부터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 총무과에서 7~12월 분만 체크를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럼 1~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금액등은 공제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경우 1~6월의 사용한 금액은 남편이름으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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