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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협의이혼방법 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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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새엄마의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누구로 되어있는 먼저 확인해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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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은 어려울 수 있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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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도 신청자격요건이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월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sui8wviVdOU?si=-P8nZyVdsg6Xbi7f
법률 /
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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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경우 법원에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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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시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si=4Y0CqGQTdPVUCARg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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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내지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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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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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방하는 댓글의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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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두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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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점,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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