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의 협의이혼이 될 경우 이혼은 종잇장 한장 이라고 하던데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이에 싸인만 하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뒤에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정지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시면 협의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si=4Y0CqGQTdPVUCARg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의사 합치를 이룬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을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기일에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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