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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많은 홍당무
정많은 홍당무

치매노인의 법정대리인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윗집 독거노인분이 계신데

치매로 장기요양3등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 등급만 나오면 자동으로 행위무능력자가 되어서 법정 대리인의 법률행위만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행위무능력자가 되었다는 법원의 판결 같은 것이 있어야 그 자녀가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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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경우 법원에 성년후견 내지 한정후견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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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매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그 후견인을 정하여 각종 법률 행위를 후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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