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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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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새엄마의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1999년도 정도 부터 새엄마와 함께 사시게 되었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새엄마의 명의 토지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일을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본인명의 아닌 새엄마 통장으로 근로 수입이 들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상태에서 20년이상 지속된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에대한 지분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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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누구로 되어있는 먼저 확인해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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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 주장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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