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아버지와 새엄마 상속문제입니다.
아빠는 계속일을 하셨고 새엄마는 가정주부였던것으로 추정(같이 안살았어요).
말소자초본떼봣더니 아빠 주소지가 매매시에처음부터 새엄마명의로 집을 매매하고했는데 제가 유류분상속을 받을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등이 있고 이 증여재산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이 혼인한 어머니에게 증여된 것에 대하여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결국 소송에 의하여 확정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집이 사실상 아버지가 증여한 것이라면 유류분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