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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오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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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싶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아버지와 새엄마는 20년이 넘게 같이 살고 계신데 문제는 아버지 명의에 통장이나 땅이 없어요 새엄마의 땅에 집을 20년전에 짓고 같이 짓고 살고 계시고 현재일하시는 것도 새엄마 개인사업운수업을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 가시면 법적으로 상속받을수 없기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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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엄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생전 재산정리를 하거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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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은 어려울 수 있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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