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단순 모욕적인 발언은 판단이 안될수도 있다고 여기서 봤는데 그럼 모욕적인 부분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걸로 인해 병원을 다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한 수준이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바보'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 심한 원색적인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점,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소 모욕적일 수 있으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