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보증금액을 누가 기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망한 사람을 형사고소하고, 입금받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가압류를 먼저 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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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 기프티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기프티콘을 보낸 후 돈을 입금받으면 환불 요청을 해서 기프티콘이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싸게 팔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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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무죄 판결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중인 자리에서 검사한테 고소를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고소가 되나요?" - 이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무죄 이유에 따라 무고여부를 검토해서 고소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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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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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 관람 중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에 맞았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맞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구 관람이라는 특성상 공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관중 스스로 책임져야할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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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된 자녀에게도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의 문제입니다.성년이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용돈 등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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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성범죄 등의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 - 이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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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접수했는데 언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진행 상황은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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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업소를 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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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관련하여 비밀유포죄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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