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피고에게 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되어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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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질문..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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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나머지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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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
해당 사고로 발생하는 치료비(향후치료비포함),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일실수입, 위자료이고, 다만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비율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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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화를 한 번 내면 심하게 냅니다. 대부분 제가 참고 넘어가는 편인데 잘하는 걸까요?
항상 참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거나 아내가 화를 내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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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비리가없으면 활동을못하나요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비위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하여 비리가 없으면 활동을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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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소년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다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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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보면서 많은 댓글들이 사형해라, 왜이렇게 형량이 작냐고 하는데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각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처벌받는 형량은 판사가 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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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관련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이 결정은 해당 사건 판사님이 하십니다. 반면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는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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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란 경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또한 개별법률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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