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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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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관련

안녕하세요

법들 보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둘다 적용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적용받나요?

그리고 그건 개인이 선택할수있는 부분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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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정형이 위와 같다면 별도 병과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의 형으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시는 가능합니다.

  •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이 결정은 해당 사건 판사님이 하십니다. 반면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는 둘다 적용 가능합니다.

  •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수는 없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죄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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