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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법정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처벌 요소가 있으면 판사가 그걸 적용시켜서 6년, 7년, 8년 징역도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에 범하였거나(누범 가중시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다른 범죄도 범한 사정이 있는 등(경합범 가중시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가능) 일정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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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중 요소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법정형 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정형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죄형 법정 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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