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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양형위원회에 기준이 되어 있는 양형보다


판사가 사안에 따라서 낮거나 높게 형량을 판결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 판단에 따라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양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은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말그대로 기준점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 범위내에서만 판결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기준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판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하게 양형기준을 위반한다면 상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하여야 하나 법정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이란 것은 일응의 기준인 것이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가 개별 사안에 따라 형량을 높이거나 낮춰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