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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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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4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양형에는 작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법에 규정된 형량(법정형)을 감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라도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겸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보다 낮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을 넘어서는 판결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한 경우라도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감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

    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