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최근 살인, 미성년자 관련범죄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는 각 죄별로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그 형량을 넘어서 판결할순 없는건가요?
예로 음주운전의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이라고 할때 징역15년 판결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판사의 재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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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다면 가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형량을 임의로 정해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가중사유로 누범이 있어 2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된 범위내에서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이론상 법정형을 초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