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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부엉이134
내추럴한부엉이134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최근 살인, 미성년자 관련범죄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는 각 죄별로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그 형량을 넘어서 판결할순 없는건가요?

예로 음주운전의 최고형량이 징역 10년이라고 할때 징역15년 판결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판사의 재량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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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형량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다면 가중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재량을 가지기 때문에, 법정형으로 정해진 바 없는 형량을 임의로 정해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가중사유로 누범이 있어 2배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중된 범위내에서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이론상 법정형을 초과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