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가족에 대해서 숨겨주거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건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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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실제 효과는 어느정도 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반성문 제출 효과보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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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과정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불송치결정 통지를 합니다.또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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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설탐정은 보통 어느 경우에 이용하나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탐정이 전문화되있지 않고 법령상 제한이 있어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람을 찾거나 특정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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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재산, 양육권)
혼인기간 중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거나 제 동의없이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도 정당히 분할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후에 이혼시 남편이 반대하면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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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시 절반 받을 수 있나요?
남편명의 아파트 하나만 두고 재산분할을 한다기 보다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그 외 부동산등 전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재산분할 비율은 재산형성 경위, 결혼기간 등이 고려되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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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둥지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안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립을 했더라도 자녀가 부모 집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독립 이후 삶이나 생활을 미리 계획하여 둔다든지,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각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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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결국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재판상이혼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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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주식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1심 결과 내용대로 그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1심결과대로 분할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정확한 것은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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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주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명의로 귀속하라는 것이라면, 주식만 분할하고 나머지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유지하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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