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합장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총회비를 반대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합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총회비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장이 계속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7
5.0
1명 평가
0
0
개인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개인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제조하여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0
0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낙찰자의 대리인이 이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대리인을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낙찰자의 부당한 행동과 모욕적인 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7
5.0
1명 평가
0
0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이란 회사의 영업 또는 회사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입찰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계약 미체결 시 몰취되는 조건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사회 규정에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입찰보증금 몰취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7
4.0
1명 평가
0
0
어느정도의 금융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징수하는가
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금융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천만 원을 연 5%로 5년간 2개의 적금에 가입하면 5년 후 이자소득은 총 12,50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11.27
5.0
1명 평가
0
0
민사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원고)
1. 민사조정을 판사님 직권으로 한 것인지 피고인이 요청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경우, 통지서에 '조정 회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판사님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피고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2. 민사조정을 희망하지 않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민사조정은 강제적인 절차가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3. 민사재판 관련하여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지, 1심 결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항소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6
5.0
1명 평가
0
0
개인회생 인가후 1달뒤에 사건번호를 확인하니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경정 결정이 나오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 경정 결정이 내려지며,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경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경정 결정문을 받아보시고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6
0
0
보이스피싱 카운셀러관련 전자상거래법관련에 문의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먼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이체 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은행에도 연락하여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해당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히 대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26
0
0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왜 안 해줄까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6
5.0
1명 평가
0
0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식 명의의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아버지 명의의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6
5.0
1명 평가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