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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변동 없이 변경등기했을때 등기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만료 후에도 동일한 임원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는 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더라도 변경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최초 취임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임으로 인해 임기가 갱신된 경우에는 새로운 취임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취임한 임원이 2024년 1월 1일에 중임되었다면, 등기부등본에는 2021년 1월 1일과 2024년 1월 1일, 두 개의 취임일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의 '등기 기록' 부분에는 중임 등기가 완료된 날짜와 함께 "중임"이라고 명시됩니다.즉, 임원 변동 없이 중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새로운 임원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원의 취임일이 추가되고 등기 기록에 중임 등기 사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하셔도 변경 내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 등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임 등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임 등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 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표시하는 일반 등기부등본도 함께 발급받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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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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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폐문 부재 초본떼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발급 또는 사본을 요청해보세요.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목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세요.상대방이 잠수를 탔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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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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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우선변제권,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관한 질문?
1.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네, 맞습니다. 은행에서 HUG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2. 대항력과 임대인 변경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인 24.12.05 00시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24.12.06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질문자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3. 잔금 이후 확정일자24.12.04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 후에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4.10.25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4. 임대인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HUG 보증보험 계약 변경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HUG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계약 내용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확정일자에 따라 유지되며, 새로운 확정일자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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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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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갑자기 세대주가 저로 바뀐다고해서 변화되는게 있나요?
갑자기 세대주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금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일부 제도나 혜택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청약: 청약 시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청약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시 유의해야 합니다.주택 관련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세대주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대출 자격 또는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 관련 세금: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 자체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 변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정부 지원금 및 혜택: 일부 정부 지원금이나 혜택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지원 자격 또는 혜택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통신, 금융 상품: 세대주 변경 자체는 통신 요금이나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대주 명의로 가입된 상품의 경우, 명의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이미 디딤돌 대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세대주 변경 후에도 대출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료 및 기타 금액: 세대주 변경 자체가 보험료나 기타 고정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의 변동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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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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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 증거능력 관련해서질문이있습이다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하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2.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제4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6항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은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전문증거가 원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원진술자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수사기관 작성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조서의 내용 중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부분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재전문증거의 경우에는 전문 법칙 중 제312조와 제316조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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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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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했고 아직 소유권이전을 안했는데요. 다른 아파트를 또사도 1가구인게 맞는지요?
분양전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됩니다.분양전환이란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직 LH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질문자님입니다.주택 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질문자님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소유자로 간주됩니다.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하지 않고,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등기 시점을 늦추는 것일 뿐,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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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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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로 두개의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한 개의 사업자로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개인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두 개의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소매업과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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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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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일부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포괄양수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사업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소유 부동산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매도할 때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2.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3.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습니다.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운영,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인력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포괄양수도는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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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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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위서 작성 시 질문(부당해고 관련)
경위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앞으로 관련된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회사의 요구사항일 뿐이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부당 해고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전 인수인계 및 관련 자료를 회사 내 구글 드라이브에 모두 업로드한 사실퇴사 전 대표와 CFO에게 3번 이상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업무 협업툴인 플로우에 작성한 글을 삭제한 이유와 그 이유가 업무 인수인계 요청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퇴사 후 3일 후에 삭제한 이유회사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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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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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담당자 적으라고 하는)을 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주소보정서'가 아닌 '답변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은 단순히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정확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차량 입출입 기록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밝힙니다.만약 동의를 구했다면, 그 증거 (예: 내용증명, 이메일 등)를 첨부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법원에 해당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 다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 증거의 중요성 등)결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날짜와 서명: 작성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에는 위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내용증명, 이메일, 관련 법률 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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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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