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다세대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1. 서류 준비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변경 전/후의 평면도, 소방시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서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건축물 현황도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 입면도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건축물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토지대장: 정부24 (www.gov.kr) 에서 발급 가능소방 관련 서류: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또는 소방시설 설치 신고서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업체에서 발급)주차장 관련 서류: 주차장 설치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정화조 관련 서류: 정화조 설치 신고필증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2. 신청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3. 비용지자체마다 다르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략 100만원~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각종 생활 편의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 사용승인 이후에 취사시설이나 바닥난방을 설치할 경우 불법 개조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의 건축과나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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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부속서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기부의 부속서류란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진위 여부와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 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가능합니다.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는 등기 정보 자료 전체를 의미하며, 등기기록은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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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 사망 후 상속포기 시 경매 및 받을 수 있는 돈을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은 상속인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찰이 계속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전세금을 얼마나 건질 수 있는지는 경매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낙찰가만큼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경매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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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번호가 교도소로 옮겨졌을때 수용번호는 똑같나요 달라지나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될 때에는 수용번호가 변경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용번호는 해당 기관의 고유한 번호 체계를 따릅니다.수형자의 등급(1급, 2급, 3급)과 수용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4회 정도 가능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도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급은 단기수를 의미하며, 형기가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1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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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하자 발견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에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먼저, 하자의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구해 보세요. 만약 매도인이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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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선순위임차인이면 경매 낙찰되고 낙찰자가 잔금 치르는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배당기일까지 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인도명령): 낙찰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목적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점유할 권리를 부여합니다.대법원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리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낙찰자가 잔금을 치르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배당기일까지 거주할 권리는 없으며, 명도를 거부하면 명도 소송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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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회생채권신고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체크해야할건 어떤걸까요?
법원은 회생채권 신고 기간 종료 후 조사기간을 정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등을 조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티몬)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조사기간 동안 시부인표를 제출합니다. 시부인표는 각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 (인정, 부인, 조건부 인정 등)을 담은 문서입니다.일반적으로 조사기간 중에 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시부인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시부인표에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법원은 관계인 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법원 웹사이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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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제공업체가 시청 보조금 받는 기관에 명절 선물을 직원들에게 보내도 괜찮나요?
시청 보조금을 받는 복지관이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시청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식품 제공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명절 선물의 가액이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업체와 선물을 받은 복지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복지관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청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청의 공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복지관은 식품 제공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것을 자제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선물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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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후에도 피고소인이 검거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변제 여부와 무관합니다.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경찰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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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대항력 유지가 가족명의로 가능할까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인 예비배우자를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생의 경우에는 사용자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비배우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예비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새로운 집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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