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전액가입시 임대보증 일부가입건과 중복되어 전세보험보증서를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대신 임대인이 가입할 임대보증료만큼 제게 입금하면 괜찮다는데 문제없는것 맞을까요?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과 임대보증보험 일부 가입이 중복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이 가입해야 할 임대보증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HUG 측에 문의하신 대로 이체한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보증보험 기관에서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주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보증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보증보험 증서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국가인권위 민원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2. 민원·신고 메뉴 클릭3. 인권상담안내 메뉴 클릭4.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 안내위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0 (2)
응원하기
주인집이 다음 세입자를 늦게구해서 전세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자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소송 제기 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5월 20일 이후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세금을 받은 후 소송에 불리한지 여부 전세금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임대인이 치매인 경우, 후견인인 대학생 손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4. 계약 당시 대리인과의 관계 계약 당시 대리인이었던 딸도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5. 방을 비워줘야 하는지 여부원칙적으로는 방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방을 비워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6. 소송 진행 장소전세집이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대신 소송을 진행해주며, 변호사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소송 제기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가게 야외테이블 내 흡연 불법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만화방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5.0 (2)
응원하기
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말인데
1.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가 월요일에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2. 잔금을 미리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잔금은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4.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효력은 10월 1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4.0 (1)
응원하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사용연령이 정해진 어린이 제품을 해당 연령 이하의 어린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연령이 8세로 정해진 제품을 7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술과 담배와는 달리,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사용연령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5.0 (2)
응원하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잔금일(이삿날)전에 미리 해도되나요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미리 해도 됩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2. 잔금은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리 지급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말에도 가능합니다.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겨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면허 3회이상 적발시 결격기간2년인것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미성년자 시절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있어 결격 기간이 1년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에는 소년부 송치된 기록이 없어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중 원동기 취득 가능할까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중 원동기 면허를 취득 가능합니다.결격 기간은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다르며, 원동기는 6개월 후 취득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결격 기간이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므로, 이 기간이 지난 2025년 6월 이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koroa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공무원 재산등록 시 자녀 채무가 1000만원 이하여도 다 조회되나요?
공무원 재산등록 시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모두 조회됩니다.직계존비속의 대출 역시 1,000만 원 이하라도 모두 조회되며, 이는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대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지거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대출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고지거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