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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비오리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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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민원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건설현장근로자인데요. 1주일전부터무릎통증이 있어서 병원진료후 무릎에염증으로 염증60cc이상 뽑아내고.다음날현장일이 바빠서 출근했지만. 주차후 현장까지 걷는데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일을할수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소장과통화후 조퇴나 월차등을 상의하려했으나.현장컨테이너로 가라고 지시후 작업지시를 내리고. 지금상황에 작업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또 다른 직원을 시켜서 2차작업지시를 시켰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냥조퇴후 산재신청을 한다하니 그 뒤로부터 공상처리및 산재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느등. 또 주변동료를 통해 회유와협박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그냥좋게 마무리 하려 했으나 끝까지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가장중요한건 무릎부상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 이상 현장일을 할수 없는 몸상태가 됐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철저한조사를 요구하려합니다. 요즘 정신과약을 먹어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어요. 또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오는데. 진실이 하나도 없이 다 거짓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릅다치게 된것도 사실은 제가 할일도 아니였는데 괜히 남들일 도와주다 이렇게 무릎을 다치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발주처는 SK하이닉스. 시공사는 SK에코엔지니어링. 저희회시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분명히 병원 진료후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작업지시를 내리는건 인권문제가 아닌가 싶어 글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산재중인데 5월20일에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산재병원 진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실비도 없어서 한번 주사치료 받을때 마다 25만원상당치료비가 들어가고 주1회이상 4개월 치료받았지만 효과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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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humanrights.go.kr/base/main/view

    2. 민원·신고 메뉴 클릭

    3. 인권상담안내 메뉴 클릭

    4.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 안내

    위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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