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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느시149
친절한느시14921.09.29

비정규직 처우에대한 고민으로 자진추락 산재문의

주.야간 회사 재직중 비.정규직처우에 대한

고민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않고도 싸인을 강요하는 식으로 나날이 상사와 대립되는 날이 많아졌다 추석 전 혼자서 해결하지못해 건물 3층 높이에서 자진 추락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허리 수술과 다리발목 수술하여 장애를 안고살아야할지도모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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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자해행위와 그로 인한 질병 및 부상은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산재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되도록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업무 중 재해를 입으신 것이기 때문에 산재가 가능하지만,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중 발생한 사고 내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 스스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 건물 3층 높이에서 자진 추락했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허리 수술과 다리 발목 수술하여 장애를 안고살아야할지도모르는 상태

    1.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는 업무 수행, 업무 기인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3.추석 전 근로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사정은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