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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보시면 사용연령이 몇세 이상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예를들면 사용연령이 8세로 되어있는데 7세가 구매를 한다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나요? 술과 담배도 아닌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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