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학문
집행정지 재항고(대법원)의 피고는 없나요?
집행정지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경우 피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소송 상에서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처분청이 피고로 표시됩니다.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피고가 됩니다.재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상에서 사건번호가 '무'로 시작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2
0
0
공공기관 내부문서로 평가를 목적으로 직원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부직원에게 열람한 후에 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이 사실을 해당직원에게 몰래 알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비밀유지법적의무가 있는 내부직원이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내용을 몰래 알린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2
5.0
1명 평가
0
0
2000/30에 월세계약했는데 임대차 신고대상인가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이고 관리비가 3만 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계약시 계약파기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파기의 경우,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 파기를 제안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계약 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입주 날에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되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계약 파기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금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
건물 담보대출 경매로 넘어가 채무불이행
채무는 상속이 되므로, 건물 소유주가 사망 시 그 빚이 자식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간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월급이나 은행 압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0
0
택시 교통사고 임산부 합의 문의드립니다
임신 중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출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신 중에는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는 출산 후에 태아의 건강 상태와 산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의 사고 처리 속도는 조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 제외하고 평일 기준 2일이 지났는데 아직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택시조합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택시조합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속도를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문의하여 사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고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1
0
0
전세기간 중 임차인의 계액 해제 요청 시 접입신고 괸련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1
0
0
정당방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당방위의 요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상대방이 4명으로 둘러싸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침해의 현재성: 상대방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한 상황에서 귀하가 반응한 점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치게요?"라고 말한 부분은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3. 상당한 이유: 상대방의 도발에 대해 반응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후 "개꿀"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질문자 분의 행위가 과도한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시사합니다.4. 증거: 합의가 녹음되어 있고, 상대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질문자 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도발적인 행동과 질문자 분의 반응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1
4.0
1명 평가
0
0
인스타그램 옷 구매취소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옷을 구매한 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1
0
0
회사에서 상관에게 폭행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녹음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1
5.0
1명 평가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