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0/30에 월세계약했는데 임대차 신고대상인가요?
30만원 초과분에 대해 임대차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월세 30만원 / 관리비 3만원일때는 임대차 신고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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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월세가 30만 원이고 관리비가 3만 원인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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