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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곰292
멋쩍은곰29223.04.24

임대차3법중에 전월세신고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차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

신고하는건데


이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이면

전월세 신고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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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상×)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의로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함.)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신고관청 주민센터에 거래쌍방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날인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상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신고하시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일정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는 주임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금액이 해당되지 않아도 세입자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은 그가격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치임이3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신고대상이고 하지않을경우 최대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