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3법중에 전월세신고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임대차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
신고하는건데
이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이면
전월세 신고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임대차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가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
신고하는건데
이제도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 6천 또는 월세30이상일 경우이면
전월세 신고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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