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재하신 것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규정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읍·면 단위)은 제외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0만원 "이상"아니고 "초과"라서 30만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지자체 조례등에 따른 신고 대상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있어서 늦게 알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별도의 과태료나 법적 불이익을 걱정해서 서둘러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및 임대료등 계약 내용을 관한 신고관청에 신고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