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사건 사실 확인원은 담당 수사관이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신분증과 사건 접수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급하신 경우에는 우선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추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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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와 가게 주인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뺨을 두 대 맞으셨고 위협을 당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영업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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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고 세대주로 혼자 지내고있는데 빚있는 친구가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친구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다만 친구의 채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유채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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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기준일이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비용청구권3.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4.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6.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7.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8.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9.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10.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생 신청일이 28일이라면, 8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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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합의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계약자와 명의이전할 계약자가 짜고 변경 사유를 허위로 임대인에게 속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가 됩니다.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그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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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아파트 소유주랑 단기임대 체결시
압류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압류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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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강제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또는 병가에 해당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격리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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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입니다.채권의 권리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며, 투자자는 자신이 원하는 채권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적금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채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으로, 채권처럼 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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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가 티메프사태로 환불정산을 여전법근거로 의무사항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PG사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PG사가 결제 대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티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의 카드 환불 요청이 증가하면서, PG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금감원은 PG사에 대해 소비자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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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불법증축한 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받는게 있을까요?
불법 증축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1. 이행강제금: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2.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3.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불법 증축물이 있는 경우, 권리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불법 증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철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불법 증축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철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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