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아파트 소유주랑 단기임대 체결시
압류된 아파트며 언제 경매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랑 직접 계약
부동산끼고 단기로 2달 임대 할 시
(무보증이라 보증금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소유주자 계약자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중간에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인도를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압류된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